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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Notarial Services

한국 대사관·본사·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

태국은 2026년 6월 30일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협약은 2027년 2월 28일부터 태국에 발효됩니다. 발효 전까지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변호사(NSA) → 태국 외교부 → 주태국 한국대사관 인증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TLAS는 방콕 사무소의 NSA 등록 변호사가 처리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며, 대사관 인증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회계사 팀 검토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8일

자주 요청되는 공증

  • 한국 본사 위임장(POA) 서명 인증 — 지점 개설·부동산 계약용
  • 여권·워크퍼밋 사본 원본대조필
  • 이사회 결의서 서명 인증 — 법인 등기 변경용
  • 학위·성적증명서 번역본 인증 — 취업 비자용
  • 혼인·출생·사망 증명서 번역 인증 — 대사관 신고용

3단계 인증 절차와 소요 시간

1단계: NSA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 스탬프 수령.
2단계: 태국 외교부(Chaengwattana) Legalization Division에 제출(처리 기간은 외교부 기준에 따르며 사전에 예상 일정을 안내).
3단계: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예약제, 처리 일정은 대사관 기준). 저희가 대행 시 본인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한 문서 유형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공증변호사는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뿐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조 서류를 공증받으려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문서 내용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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