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 외국인
180일 이상 체류했다면 태국으로 들여온 해외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태국 세법전(Revenue Code)에 따르면 한 과세연도에 태국에 합계 180일 이상 머문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태국 국세청이 2023년에 발표한 지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외소득을 같은 해 또는 그 이후 태국으로 송금하면 거주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태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원천국에서 낸 세금은 협약 조항과 증빙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계사 팀 검토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8일
자주 있는 상황
- 태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 매월 PND 1로 원천징수
- 은퇴자: 해외 연금이나 예금 이자를 태국으로 송금
- 원격 근무자: 해외 고용주의 급여를 태국 계좌로 수령
제공 서비스
-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소득 원천 판단
- 해외 납세 증명 정리와 조약상 공제 검토
- PND 90/91 작성과 신고
- 착수 전 납기를 서면으로 확정
비용 안내
비용은 소득 유형, 관련 국가 수, 서류 양에 따라 달라 고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착수 전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