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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Notarial Services

한국 대사관·본사·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

태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변호사(NSA) → 태국 외교부 → 주태국 한국대사관 인증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TLAS는 방콕 본사에 등록된 NSA 변호사가 상주하여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대사관 인증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요청되는 공증

  • 한국 본사 위임장(POA) 서명 인증 — 지점 개설·부동산 계약용
  • 여권·워크퍼밋 사본 원본대조필
  • 이사회 결의서 서명 인증 — 법인 등기 변경용
  • 학위·성적증명서 번역본 인증 — 취업 비자용
  • 혼인·출생·사망 증명서 번역 인증 — 대사관 신고용

3단계 인증 절차와 소요 시간

1단계: NSA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 스탬프 수령(당일).
2단계: 태국 외교부(Chaengwattana) Legalization Division에 제출(일반 3영업일, 급행 1영업일 추가 수수료).
3단계: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예약제, 방문 당일 수령). 저희가 대행 시 본인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한 문서 유형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공증변호사는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뿐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조 서류를 공증받으려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문서 내용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