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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Contract

한국 본사의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태국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계 고객이 가져오시는 계약서 상당수는 본사 법무팀이 만든 원본을 그대로 태국어로 옮긴 형태입니다. 준거법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남아 있거나, 위약금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거나, 대표이사 한 명 서명만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문서는 방콕 민사법원에서 즉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번역본'이 아니라 태국법 하에서 입증·집행이 가능한 증거로 계약을 재구성해 드립니다.

주요 계약 유형

  • 주주간계약(SHA)·합작투자계약(JV) — 외국인사업법(FBA) 의결권 비율에 유의
  • 상가·사무실·공장 임대차 — 3년 초과 시 토지국 등기로 대항요건 확보
  • 독점판매 대리점·OEM 제조계약 — 최소발주량·경업금지·해지보상 시장 관행
  • 근로계약·비밀유지·경업금지 — 태국 근로자보호법상 해고보상금은 강행규정
  • 기술이전·SW 라이선스·SaaS 이용약관 — 원천세와 IP 귀속을 분리해 설계

검토 시 핵심 쟁점

① 준거법·언어: 태국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방콕 민사법원 또는 TAI/THAC 중재를 선택.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승인·집행이 가능.
② 서명권한: 상대방 태국법인 정관에 규정된 대표이사 서명요건(통상 이사 2인 공동서명 + 법인인감)을 반드시 확인.
③ 외화·대금: 국경 간 송금 조항은 태국 중앙은행(BOT) 외환규제, 원천세, 리버스 차지 VAT와 정합성 있게 설계합니다.

납품 형식

최종 납품물은 한·태 대역 PDF, 편집 가능한 Word, 수정 사유 메모에 더해, 고위험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 법무팀 대상 온라인 미팅으로 구두 브리핑까지 제공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