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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Litigation

승소 판결을 손에 쥐는 것보다, 피고 계좌에서 실제로 회수되느냐가 본론입니다

한국계 의뢰인 중에는 이미 1심 승소를 받아 두고도, 피고 회사 계좌는 비어 있고 자산은 타 명의로 옮겨져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어버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소 첫날부터 자산보전과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해, 승소 후 48시간 안에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세팅합니다.

취급 범위

  • 계약 위반·매출채권 회수(민사법원 또는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
  • 주주·이사 간 분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수주주권
  •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악성 임차인 명도 집행
  • 불법행위 손해배상(교통사고·제조물책임·명예훼손)
  • 중재판정 승인·집행(TAI/THAC 및 국외 중재기관)

제소 전에 반드시 처리하는 3가지

① 소 전(前) 자산보전: 민사소송법 254조에 근거하여 증거를 첨부해 피고 명의 은행계좌·토지권리증 가압류를 신청, 자산 유출을 차단합니다.
② 증거의 공증·영사확인: 국외에서 작성된 계약서·이메일·송금 증빙은 주한/주중 태국 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③ 관할·언어 선택: 소가 30만 바트 초과는 민사법원 직행이 원칙. 증인신문 시 한·태 통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진행 보고와 비용

한국계 클라이언트에게는 격주로 한국어 진행 리포트를 전송하며, 기일의 요지와 판사의 질문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보수는 단계별 고정액(제소·변론·상고) 또는 소가 비례 성공보수 중 선택 가능하며, 위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