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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 · Immigration

비자는 스탬프 하나 받는 일이 아니라, 5년 뒤에도 안심하고 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설계입니다

한국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는 '첫해에는 되던 게 왜 갱신에서 거절됐는가', '취업허가는 나왔는데 왜 90일 신고에서 벌금을 냈는가'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최초 비자 유형 선택·납세 기록·주소 등록의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저희는 신청 이전 단계에서 갱신·부동산 매입·자녀 학교 선택까지의 동선을 한 장의 설계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비자 유형

  • Non-B 취업비자 + Work Permit — 자본금 200만 바트·태국인 직원 4명 요건이 원칙
  • LTR 장기체류(10년) — 고소득자·은퇴자·전문 인재·원격근무자 4개 트랙
  • Thailand Privilege(5~20년) — 일시금으로 매년 갱신 부담 회피
  • Non-O 은퇴비자 — 만 50세 이상, 예금 80만 바트 또는 월소득 6.5만 바트
  • Non-O 결혼비자 — 배우자가 태국인, 혼인신고와 동거 소명 필요
  • 귀화(Naturalization) — 연속 5년 취업비자 + 태국어 회화 능력

흔한 함정과 대응

① 오버스테이: 90일 이내는 공항에서 2만 바트 벌금 납부 후 출국 가능, 1년 초과는 블랙리스트 5~10년 등재로 법원 말소 신청이 필요.
② 취업 범위 이탈: Work Permit에 기재된 직무와 실제 업무가 불일치하면 노동부 감사에서 최대 10만 바트 벌금 + 취업허가 취소.
③ 90일 신고 누락: 온라인 사후 신고 가능하나 반복 누락 시 변호사 동행으로 출입국 출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단위 설계

배우자 Non-O Dependent, 자녀 Non-ED(국제학교 비자), 향후 콘도 매입에 필요한 FET(외화송금증명)까지, 가족 전원의 신분·세무·자산 구조를 최초 신청 단계에서 정합적으로 준비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