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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 Company Setup

설립 그 자체보다, 5년 뒤 감사와 은행 KYC를 통과할 구조인지가 본질입니다

태국인 명의주주를 나열한 회사는 당장의 비용은 저렴하지만, BOI 신청이나 한국계 은행 대출 시점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첫날부터 실주주·실이사·실납입자본을 전제로, 감사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구조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

  • 태국인 51% + 외국인 49%: 가장 빠르고 저렴하지만 의결권 과반을 확보할 수 없어 자금 조달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 BOI 인증법인(외국인 100%): 법인세 면제 3~8년, 수입 기계 관세 면제,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
  • FBL(외국인사업허가): BOI 대상 외 업종용. 승인까지 6~9개월이지만 100% 외국계 지분이 합법화됩니다.

설립 후 30일 이내 필수 조치

사업자등록번호(TIN), 부가세 등록(연매출 180만 THB 초과 예상 시), 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임대차 계약의 세무 신고, 주재 이사의 Non-B 비자 및 취업허가 전환. 60일이 지나면 매입 부가세가 소급 부인되어 평균 수십만 바트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계·현지 은행 계좌 개설

KEB하나·신한·우리 방콕지점과 SCB·Kbank·Bangkok Bank 모두 최근 KYC가 강화되어 한국 본사 등기부등본·조직도·감사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저희는 면담 전 "계좌 개설 프리 리뷰"를 진행해 서류 미비로 인한 반복 방문을 방지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